특허청, 상표 무단선점행위에 대한 종합 컨설팅 지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해외 상표브로커의 무단선점행위에 따른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우려로 국내 피해기업의 권리보호, 브랜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다수의 국내 피해기업을 협의체로 구성해 악의적 해외 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단계별 피해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중국 ‘상표심사‧심리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국내 피해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무효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승소의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 해외 상표브로커는 한국기업들의 상표를 출원한 후 진정한 권리자인 한국기업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국내기업 상표 무단선점 피해건수는 2017년 12월 기준 약 1천920건으로 상표브로커 도용 피해현황 가운데 화장품 분야는 233건이었으며 다양한 업종에 걸쳐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청 박성
특허청,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운영 방침 홍콩‧동남아 지역도 차례로 포함…중·영문까지 확대 해외 상표 브로커로 인해 상표권을 선점‧침해 당하며 지속적인 피해를 받아오던 화장품 업계가 정부의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운영을 통해 기업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 http://www.kipo.go.kr)은 해외 상표 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오던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조기경보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중국어 권역에 홍콩을 포함시키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글상표로 제한됐던 기존 조기경보 대상 언어도 중문과 영문 상표까지 확대해 무단선점 현황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키로 했다. 특허청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해외에서 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상표 등록 전에 발견해 해당 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우선권 주장과 이의신청 등을 이용,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251곳 기업의 588개 상표가 무단 선점돼 출원 중인 것을 사전 통보 받았다. 중국